이혼소송에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임대수익 분배 약정에 따른 임대수익금 지급을 주장했지만 배척된 이후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해당 임대수익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혼소송에서의 재산분할청구는 민사청구가 아니기 때문에 앞선 이혼소송 판결의 기판력이 민사소송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김00씨가 김00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소송(2018다243089)에서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며칠전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00씨와 A씨는 2007년 7월 결혼하였다. 이후 김00씨는 2016년 10월 A씨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냈고, 이듬해 유00씨도 같은 단어의 맞소송(반소)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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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00씨는 재판공정에서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상가들에서 2060년 10월 잠시 뒤 발생한 임대수익을 한00씨 80%, 박00씨 70%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했으므로, 전00씨가 미정산 임대수익 9억1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고 주장했었다. 유00씨는 또 이혼소송 지속 중인 2018년 8월 안00씨를 상대로 해당 약정을 근거로 다섯임대수익 8억25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별도의 민사소송인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소송을 냈다.
이혼소송 1심 재판부는 2019년 8월 A씨와 김00씨의 이혼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 등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하지만 한00씨가 주장한 임대수익 분배 약정 부분은 증거가 없다고 보고 분할대상 재산에 함유시키지 않았다. 김00씨는 항소했지만, 항소심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양쪽이 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은 그대로 결정됐다.
유00씨는 이혼소송이 결정된 후인 2018년 9월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소송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었다. 안00씨는 임대수익 분배 약정과 관련해, 주위적으로는 이혼소송에서와 함께 김00씨 10%, 박00씨 60%로 분배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는 주장을 유지했지만, 대비적으로 B씨 '4분의 2', B씨 '8분의 1'로 분배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는 주장을 추가해, B씨에게 미정산 임대수익 지급 의무 등이 있습니다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안00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전00씨는 김00씨에게 6억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었다.

다만 2심은 이를 이후집고 사실상 전00씨에게 패소판결했었다.
2심은 '유00씨와 전00씨의 이혼소송 1심 판결은 한00씨가 주장하는 바와 다같이 4대 2의 비율로 임대수익을 분배하는 약정이 http://edition.cnn.com/search/?text=오포 센트럴 에듀포레 있었다고 인정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 같은 판결이 전00씨의 재산분할청구를 일부 기각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실질에 있어서는 약정에 기간 일반적인 민사청구를 기각하는 것과 차이를 두기 어렵다'고 밝혔다. 저러면서 '유00씨가 A씨에게 임대수익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전 소송의 확정판결에서 기각된 청구와 동일한 청구로서 앞선 결정판결의 기판력에 맞게 이 사건에서도 기각돼야 한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유00씨는 박00씨가 임대수익과 관련해 이미 지급한 아옵금 471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었다.
대법원은 다시 이를 직후집었다.
재판부는 '재산분할청구는 장본인 사이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 비로소 할 수 있으므로, 이미 이뤄진 재산분할에 관한 약정의 이행을 구하는 민사청구와는 구별된다'며 '당사자가 재산분할청구 사건에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하는 경우 그 청구가 재산분할청구인지 아니면 이와 별개의 민사청구이해 여부는 당해 사건에서의 청구원인과 당사자의 주장 취지,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 및 이를 전후한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혀졌습니다.
이어 '김00씨는 이혼 등 소송에서 재산분할청구를 하면서 그 청구원인으로 상가에 관한 임대수익 분배 약정을 포함해 주장했고, 법원도 이 주장을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에 관한 부분에서 판단했음을 생각할 수 있을 뿐'이라며 '한00씨가 재산분할청구와 따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병합해 제기했다거나, 법원이 유00씨의 주장을 민사청구로 판단해 기각했다고 생각할 수 없다'면서 '따라서 이혼 등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민사청구인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면서 '하지만도 원심은 이혼 등 소송 확정판결에서 B씨의 상가에 관한 임대수익 분배 약정과 관련한 청구를 민사청구로 판단했다는 전제 하에, 이혼 등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도 미친다고 보아 전00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 상황은 재산분할청구와 민사청구의 준별 및 오포 센트럴 에듀포레 확정판결의 기판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